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936(2015.05.27)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총 9개 항목
1) 신설 2개 항목
[114] Etoricoxib 경구제(품명: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220] Vilanterol trifenatate + Fluticasone furoate 흡입제(품명: 렐바엘립타)
2) 변경 7개 항목
[142] Everolimus 경구제(품명: 써티칸정)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경구제(품명: 레나젤정 등),
Sevelamer carbonate 800mg 경구제(품명: 렌벨라산, 렌벨라정)
(대의협 제825-174호) 시행일 2015. 5. 29
[229]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
필], 스피리바레스피맷)
[439]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439]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
[634]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붙임: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6월 1일자
3. 별지1(신설) 및 별지2(변경)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