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기획부-1121호(2015.06.09)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효율
적 대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메르스 관련 격리대상자 등 정보를
DUR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공정보: 메르스 관련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 정보
나.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한방진료분야 제외)
다. 제공방법: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서 제공한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양기관에 실시간 정보(팝
업창) 제공
라. 제공내용
○ 메르스 관련 일상 접촉자 또는 격리 대상자(자가, 시설 격리 포함)일
경우에 한하여 의약품 처방 조제 시 해당 내용을 안내
(대의협 제826-233호) 시행일자 2015. 6. 10
- 수진자의 기존 이용 의료기관 및 기간 등 상세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메르스 대상 조회시스템을 이용토록 안내
- ‘DUR 알리미’를 통해 요양기관에 동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안내
* 대상자 명단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제공 시 수시 업데이트 예정
마. 제공개시: 2015. 6. 9(화)
* 정보제공 예시: ‘붙임’ 참고
붙임: DUR 정보제공(팝업창)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