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015.2.23.)를
정정 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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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 (단위 : 원) |
정정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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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전(前) |
정정후(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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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01ACS |
649402890 |
핀플연질캡슐 (이소트레티노인) |
영일제약㈜ |
305 |
삭제 |
급여유지 |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붙임: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