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7 게시일 : 2015-06-16

 

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3호, 2015.2.23.)를

    정정 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상한금액

(단위 : 원)

정정내역

정정전(前)

정정후(後)

178701ACS

649402890

핀플연질캡슐

(이소트레티노인)

영일제약㈜

305

삭제

급여유지

 

 

 

 

 

※ 시행일 : 2015년 6월 1일


    붙임: 정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