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78 게시일 : 2015-06-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3호(2015.5.1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주요내용]

[일부개정]

465.항ENA 항체 정성검사[화학발광면역분석법]

[별지추가]

505.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혼탁면역분석법]

506.양막부착술

507.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비침습적 조직내 산소포화도 감시

508.횡파 탄성 초음파영상

509.F-18 플로르벤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로르벤타벤 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510.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

511.녹내장 슈렘관 스텐트 삽입술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7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