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978호(2015.5.14)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 알림"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의 제공
나. 일련번호 부착 생략 기준
다. 물류바코드 부착 기준
붙 임 :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