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906호(2015.05.28)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약제, 신
규등재 및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
실시 예정임을 안내(※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적용)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서비스(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붙임: 전산심사 대상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