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61 게시일 : 2015-05-04

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5-47호(2015. 3. 27)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주요 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