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규등재 및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09 게시일 : 2015-05-04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292(2015.04.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3. 약제의 지급-가-(2)」와 관련하여 신규등제 약제 및 식약처

   용량주의 정보 약제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전산심사를 실시할 예정임

   (* 프로그램 개발 완료 후 적용)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http://biz.hira.or.kr) 공지사항 및 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공지됨


3. 동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별첨] 전산심사 대상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