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60 게시일 : 2015-05-04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8호(2015.4.8)

 

나.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497.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8. GCDH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9. GCK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0. MMACHC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1. DNMT3A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2.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503.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504.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5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