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8호(2015.4.8)
나.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497.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8. GCDH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9. GCK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0. MMACHC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1. DNMT3A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502. 비디오 두부충동검사
503. BRAF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504.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5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