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4호(2015. 03. 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50호,
2015.3.24.)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개정고시 전문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