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6호(2015. 3. 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기 공고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
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에 대하여, “위 호 고시 일부개정 중
붙임의 ‘명문제약’ 35개 품목에 대하여 그 상한금액을 각 인하한 부분은
서울행정법원 2015아10377 사건의 판결 선고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이 법원의 결정이 2015년 3월 31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따라 복지부에서 2015년 4월 1일 진료분 부터 붙임 품목의 각 상한금액은
위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이며,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약가인하 집행정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