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부금기 성분 공고 및 일정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37 게시일 : 2015-05-04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744호(2015. 3. 27)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할
   예정(1주 이내)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약처의 공고일 다음날부터입니다.

3. 이에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자체개발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
    는 요양기관 및 기타 요양기관들이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부금기 성분 공고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