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49호(2015. 03. 2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6호,
2015.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개정고시 전문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