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733호(2015. 3. 2)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 공고 제2015-25호, 2015.2.26)
이 개정됨에 따라 자카비정(성분명: ruxolitinib)이 2015년 3월 1일부터 보험 등재되
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카비정의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
항에 대해 ‘질의 및 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동 내용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정보>약제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요법>FAQ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1. ruxolitinib 보험급여기준 질의응답(골수섬유화증)
2. 첨부 1)IWG-ELN 2013 반응평가 기준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