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호(2015.1.21.)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7호(2015.1.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항전간제(gabapentin 100mg) 신규 등재 등 167품목 신설(별지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30품목(붙임1)
- 기타의 중추신경용약(riluzole 50mg) 등 163 품목 변경(별지2~3)
- 정신신경용제(fluoxetine HCL 10mg) 허가취하 등 53 품목 삭제(별지4)
붙임 :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