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호(2015.1.22.)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60호(2015.1.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정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정내용
- 제품코드 정정 2 품목
- 상한금액 정정 1품목
붙 임 : 1. 정정고시전문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정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