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호(2015.1.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5년 2월 1일
붙임 :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변경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