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26 게시일 : 2015-03-04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2호(2015.1.21.)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고시 제2015-2호)과 관련하여 심뇌혈질환 산정특례 대상 및 기간 확대 관련 질의 응답을 배부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관련 질의응답. 끝. 붙임-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관련 질의응답(고시 2015-2호 관련)(대의협 제813-8868호).hwp (다운로드 : 83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