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25호(2015.01.22.)
2.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2천원), 흡연자 금연지원사업 등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속한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15년 2월 하순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3. 본 지원사업은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병의원 및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금연치료 의료기관")와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금연치료 등록을 한 환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므로,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