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3년(1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송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7 게시일 : 2015-03-04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2013.6.2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2. 위 호와 관련하여,「2013년(1차) 천식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결과는 「서면 안내문」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

    (biz.hira.or.kr)」를 통해 요양기관별로 제공하였으며, ‘평가결과 양호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13년(1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