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바이러스제 급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26 게시일 : 2015-03-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67호(2015.1.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1.2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및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등 제반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캡슐 등)"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아래아 같이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15.1.22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의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