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67호(2015.1.2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5.1.2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접종 시행, 개인위생수칙 준수 당부 및 항바이러스제 급여인정
등 제반 주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제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캡슐 등)"등의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이 있어 아래아 같이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주의보가 '15.1.22일자로 발령되었으므로
다음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위험군
1)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나. Zanamivir 외용제(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의급여기준은 첨부파일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