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5호('15.01.3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
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6호('15.0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7호('15.01.30)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상대가치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고시 개정문 3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