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주요내용]
|
[신설] |
492. PRRT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3. EPO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4. 혈액 총이산화탄소함량, 간이검사 [전극법] 49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496.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2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