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21 게시일 : 2015-03-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호(2015.1.29)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주요내용]

[신설]

492. PRRT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3. EPO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494. 혈액 총이산화탄소함량, 간이검사 [전극법]

49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 융해술

496.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2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