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정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516 게시일 : 2015-03-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8('15.1.28) "정정고시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 해당 약제(품명 : 피브로가민피)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여, 기준고시를 삭제함. 해당약제가 등재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 기준고시를

  다시 시행할 예정임.

 


붙 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