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78('15.1.28) "정정고시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사유 : 해당 약제(품명 : 피브로가민피)가 아직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여, 기준고시를 삭제함. 해당약제가 등재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 기준고시를
다시 시행할 예정임.
붙 임 : 정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