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9호(2015.1.3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2015.1.8)」일부개정에 따라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특정기호 코드 신설
* 시행일 : 2015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