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7 게시일 : 2015-03-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_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기준(대의협 제813-09529호).hwp (다운로드 : 115회) 행위_치료재료_등의_결정_및_조정_기준_개정안(대의협 제813-09529호).hwp (다운로드 : 68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