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97 게시일 : 2015-03-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32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