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5508('14.12.30) "고시개정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신설 4개 항목
- [114] Rizatriptan benzoate 경구제(품명: 맥살트멜트구강붕해정)
- [219] Telmisartan + Rosuvastatin calcium 경구제(품명: 듀오웰정)
- [399]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카바글루확산정200mg)
- [399] Sodium alendronate 시럽제(품명: 마시본액)
나. 변경 3개 항목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232]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Omeprazole(품명∶로섹캅셀 등),
Lansoprazole(품명∶란스톤캡슐 등), Pantoprazole sodium
sesquihydrate(품명∶판토록정 등), Rabeprazole(품명∶파리에트정),
Esomeprazol(품명∶넥시움정 등)
-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울티바주)
※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붙 임 1. 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2. 별지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