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12 게시일 : 2015-01-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호(2015.1.1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주요내용]

 

[일부개정]

335. 활성화응고시간, 간이검사

[신설]

487.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488. 버그 균형검사

489. 항ENA 항체(항중심체항체) 정성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490.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491.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