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6호(2015.1.14)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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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335. 활성화응고시간, 간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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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487. ST2 정량 [효소면역분석법] 488. 버그 균형검사 489. 항ENA 항체(항중심체항체) 정성검사 [화학발광면역분석법] 490.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491.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5-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