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약제평가부-1304('14.12.24) "신경계(항전간제 등) 및 신
규등재 약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신경계(항전간제 등)
및 신규등재 약제 등 전산심사' 관련 안내를 실시하는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내용은 추후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공지사항 등에 공지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2015년 상반기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붙 임 : 전산심사 대상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