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14.12.31. 종료됨에 따라 청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
- ('14.4.16~' 14.12.31) :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청구
- ('15.1.1~) : 치료비지원 종료로 별도 명세서 작성 필요 없음
나. 승선자(의료기관)
- ('14.4.16~' 14.12.3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승선자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5.1.1부터
입원명세서를 반드시 분리청구하여야 함
다. 승선자(약국)
- ('14.4.16~' 14.12.31) : 심평원에 청구
- ('15.1.1~) : 한국해운조합에 청구
* 붙 임 : 세월호 승선자 약제비 지급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