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약제기준부-4190('14.11.28)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전부개정공고 안내"
2) 약제기준부-4214('14.12.01) "암환자사용약제 급여기준 용어정비 전
부개정 관련 질의 응답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이에 따른
"질의 응답"을 각각 안내하는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주요개정내역
2. 공고전문(전부개정)
3. 항암제급여기준전부개정_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