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06호(‘14.11.21) 관련
2.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
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
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3과 같이 신설
○ 변경
-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4와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
목은 별지 6과 같이 변경
○ 삭제
-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 붙임: 고시 제2014-206호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