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208호)
- 요추-복강간 션트수술(LP Shunt)용 Programmable Valve 급여기준 및
뇌혈관의 중 재적 시술시 사용하는 Distal Access Intermediate
Catheter (원위 접근용 중간도관) 급여기준 신설 등
나.『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4-209호)
- L-P SHUNT VALVE(외부조절형 PROGRAMMABLE) 중분류신설 등
다. 시행일: 2014년 12월 1일
* 붙임: 고시 제2014-208호, 209호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