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2014.11.28)
나. 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2014.9.30)
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11.25)
2. 위 근거와 관련, 기 안내한 바 있는 '양전자단층촬영의 세부인정사항' 및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이 아래와 같이 수정
고시 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PET 인정기준
- 2014년 9월 30일 이전 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일
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PET를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
나. 심장스텐트 인정기준
- 3. 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원외 심장통합진료(관상
동맥우회술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MOU 체결을 통한 심장통합진료)에
한해 6개월 유예함))
*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