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제2014-211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216 게시일 : 2014-12-05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2014.11.28)

                   나. 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2014.9.30)

                   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4.11.25)

 

2. 위 근거와 관련, 기 안내한 바 있는 '양전자단층촬영의 세부인정사항' 및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 이 아래와 같이 수정

    고시 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PET 인정기준

      - 2014년 9월 30일 이전 PET 예약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1일

         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PET를 행한 경우 1회 촬영분에 한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

나. 심장스텐트 인정기준

      - 3. 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원외 심장통합진료(관상

        동맥우회술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MOU 체결을 통한 심장통합진료)에

        한해 6개월 유예함))

 

 

 

 

*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1호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3. 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