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660 게시일 : 2014-12-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12호(2014.11.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을 개정하여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안(선별급여).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