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870호(2014.11.25)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4284호(2014.8.28)
다.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5047호(2014.9.26)
라.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6011호(2014.10.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정'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신규등재(시행일'14.9.1)에 따른 기존 액제의 처방 변경,
다량의 재고 발생 등 혼란 예상,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 '움카민시럽 등'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시행일'13.9.1) [일반원칙]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총 3개월간
(' 14.9월~11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반원칙]의 무효를 주장하는 관련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2014아2758)에 대해 '14.11.5자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임시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이를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임시조치는 향후 관련 소송 사건들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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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란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 '13.9.1 [일반원칙] 내용액제 (시럽 및 현탁액 등)의 적용과 관련하여,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된 '움카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액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관련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유예하여 움카민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