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179호('14.11.0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식약처 고시시행일 다음날
(2014.11.05) 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한
해당 급여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