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7호('14.10.31) "요양급여비용
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
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안(선별급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