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8호(2014.11.3)
나.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
468. 일반생화학, 간이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469.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470. 국소 조직 산소포화도 감시
471.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온열 마사지 요법
472. 자동유방초음파
473.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검사 [염기서열검사]
474.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475. 삼투압취약성 검사 [유세포분석법]
* 첨부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4-198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