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6호 및 제2014-187호 관련
2. 보건복지부에서『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4-186호)
- 혈액관리 장치 신설
- 시행일: 발령한 날(‘14.10.23)부터 시행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14-187호)
-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조정 및 치료재료 재평가에 의한 급여풍목 및
상한금액 등
- 시행일: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8과 별지 9는 2014년 12월 1
일부터, 신설되는 품목들 중 재평가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별지 11
·별지 13 ·별지 15 ·별지 17 ·별지19 ·별지22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터, 별지 20에 기재된 품목의 변경사항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붙임: 고시 제2014-186호 및 187호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