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5호(‘14.10.31) 관련
2.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4-195호)
- 제2절 병리검사료[분자병리검사] 나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
반응법 및 제3절 기능 검사료[시기능검사] 나 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나. 광학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신설 등
붙임: 고시 제2014-195호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