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심사지침 설정․공개 관련 안내(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세부 격리기간)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880 게시일 : 2014-11-18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기준부-1803호(‘14.10.25)
                   나.「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104호, 2014.6.30.)」제4조 제1항 제4호
                   다.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보건복지부고시 제
                        2014-141호,014.9.1.시행)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격리실 수가개선
    과 관련하여“격리실입원에 관한 급여대상, 격리기간 등의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세부사항고시를 한 바 있으나(2014.9.1.적용),“질환유형별 세부적인 격리기간”에

    대하여는 일일이 세부사항고시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우리원 진료심사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심사지침안(2014.11.1. 진료분부터 심사 등에

    적용)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한바,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 임 : 심사지침(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