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6호(‘14.10.31) 관련
2.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
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4-196호)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기준(신설)
-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산정인정기준(개정)
붙임: 고시 제2014-196호 관련 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