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71 게시일 : 2014-11-1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2014.8.21)「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2.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만성심폐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로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각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를 알지 못해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가정산소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보험급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안내

    하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