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대의협 제813-4548호('14.09.05)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알림 안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관리총괄과-8436('14.09.15) "임부금기 성
분 추가공고 알림"
3)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499('14.09.16)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관련 급여기준 적용 알림"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4.09.15일
자로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예정 및 2014.09.16 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 적용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해당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가 있음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반원칙-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성분)' 에 의해 붙임과 같이 추가되는
임부금기 성분에 대한 심사적용이 2014.09.16자부터 적용되었음을 안내하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