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대통령령 제24776호(2013.9.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3호(2013.9.23.)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토
요일(09시 후 ~13시 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에 대해 토요가산(30%) 필
요성을 건의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의원급 외래진료에 대해 토요가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당시 의원 및 약국 토요가산(30%) 확대시 본인부담 증가에 따른 혼란을 완화
시키고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1)”따라 한시적
으로 본인부담 비용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4. 이에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1일 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액 비율을 100%에 50%로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른 환자 본인
부담금 산출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특히,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하여 일선 의료기관 및 노인환자들의 혼란이 예상
됩니다.
- 다 음 -
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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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1) >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하며, 토 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보건의료원의 외래 진찰 및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 센터의 조제에 대한 가산금액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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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요양급여비용 산출 예시
1) 의원 외래에서 토요일(09시~13시)에 초진 진료한 경우(65세 미만)
‧ 총 요양급여비용(16,950원)= 초진진찰료(13,580원)+토요가산(3,370원)
‧ 본인부담금(4,500원) = {16,950원-(3,370원x50%)}x30%(본인부담률)
‧ 청구액(12,450원) = 16,950원-4,500원
※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제/정률제의 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총
액({16,950원-(3,370원x50%)})이 15,000원 초과이므로 정률제(30%)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은 4,500원임(65세 미만과 동일)
2) 의원 외래에서 토요일(09시~13시)에 재진 진료한 경우(65세 미만)
‧ 총 요양급여비용(11,830원)= 재진진찰료(9,710원)+토요가산(2,120원)
‧ 본인부담금(3,200원) = {11,830원-(2,120원x50%)}x30%(본인부담률)
‧ 청구액(8,630원) = 11,830원-3,200원
※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경우, 정액제/정률제의 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총
액({16,950원-(3,370원x50%)})이 15,000원 이하이므로 정액제를 적용하
여 본인부담금은 1,500원임
* 상기 산출예시는 단순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환자진료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붙 임 : 세부작성요령 안내(심평원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