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3호('14.09.30)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
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선별급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