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04 게시일 : 2014-10-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3호('14.09.30)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
                   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선별급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