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5호('14.10.01) "약제 급여 목
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5호)'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