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74호(‘14.12.1시행)
나. 대의협 제813-05225호(‘14.10.01)
2.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고시(제2014-174호)와 관련하여 일선 요양기관에서 적용에 관해 질의가 다수 발생
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를 수정하여 재 게시한 바,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 규정은 '14년12월 1일 시행 후 PET 촬영하거나 스텐트 시술분부터 적
용됨(※'14.12.1일 이전의 예약 여부와는 상관없음)
-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촬영 또는 시술분부터 적용한다.
- 스텐트 관련 심장통합진료 사항 중 '운영'을 '실시'로 수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 임 : 관련 수정 고시문(적용례수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