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시점 명시(안 제7조)
-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 제8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개정 (안 별지)
나. 시행일: 발령한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 4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
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