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고시(제2014-177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54 게시일 : 2014-10-20

1. 보건복지부에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시점 명시(안 제7조)
          -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방법 (안 제8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개정 (안 별지)
    나. 시행일: 발령한날부터 시행. 다만, 별표 4 중 결핵(A15~A19)에 관한 개
         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문. 끝.